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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권의원, 2심에서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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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1-25 14:05 조회1,99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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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실업 박연차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1심에서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은 김정권의원에 대해 21일,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이강원 부장판사)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와 후원인만을 범죄의 주체로 정하고 있으므로 검찰이 국회의원을 후원인과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은 이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와 함께 김정권의원을 정승영(정산CC대표)와 공범으로 기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정권의원이 정승영과 공모한 증거가 없으며 4명이 각각 5백만원을 후원한데 대해 김의원이 박연차나 정승영의 지시에 의한 차명 후원이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김정권의원

이에 대해 김의원은 "사필귀정일 뿐이다. 변함없이 믿고 성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며 짧게 소회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08년 총선 당시 김정권의원이 정승영(정산CC대표)등 4명으로부터 각각 5백만원씩 후원받은 것이 박연차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1인당 후원금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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