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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도의원 4명에서 6명으로 장유면에서 2명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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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10-01-04 09:30 조회1,95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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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도의원 4명에서 6명으로


장유면에서 2명 선출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등 개정안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선거운동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는 정당이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추천할 때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광역 또는 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선거에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그 선거구의모든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김해갑구와을구는 도의원이나 시의원중 1명을 반드시 여성으로 공천해야 한다.

김해시의 경우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는 현재 도의원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장유면에서 2명의 도의원이 선출됨으로 치열한 공천경쟁이 예상된다.

제1선거구: 생림면,상동면,동상동,부원동,북부동

제2선거구:대동면,활천동,삼안동,불암동,

제3선거구: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주촌면

제4선거구: 장유부곡, 삼문, 대청,유하리)

제5선거구: 장유내덕, 무계, 신문, 관동, 율하, 장유, 응달, 수가리),

칠산서부동, 회현동

제6선거구 내외동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주요 관심거리인 선거구제는 현행법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 있어서 동일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는 정당이 추천하는 순에 따르고, 정당의 추천순위가 없는 경우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호는 선관위에서 추점해 확정하게 된다.

현행법은 각 정당이 복수 공천 시 성명의 가나다 순에 의해 기호를 배정받음으로써 ‘ㄱ’성을 가진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향후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각 정당의 복수 후보 공천시 기호 배정을 어떻게 진행할지가 주목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양당 간사인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과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정개특위 합의안을 발표했다.

정개특위는 정치선진화와 생활정치의 실현을 통한 풀뿌리민주주의 확립을 목표로 총 121건(공직선거법 84건, 정당법 7건, 정치자금법 17건)의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거듭한 끝에 내년 6월 2일 실시되는 8개 지방 동시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회안 마련했고, 이날 양당 간사가 합의안을 발표한 것이다.

먼저 29일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살펴보면,

(1) 50배 과태료 제도가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부과기준을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했다.

(2)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평균 인구의 상하 60% 범위 내로 한다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를 조정한 결과 630개에서 3%인 20개 증가한 650개로 조정했다. 2개 선거구에서 1개 선거구로 감축된 지역은 35개이고, 3~5개 선거구로 증가한 것은 42개 지역이다.

(3)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을 확대하고,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다 활성화 했다.

(4)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수당․실비는 선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5) 공무원이 입후보를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다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한 공무원의 사퇴시기를 선거일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6) 지방선거에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고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또는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구(군지역은 제외)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했다.

(7)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개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모임의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했다.

(8) 예비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시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되, 후보자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기탁금은 전액을 반환한다.

(9)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해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 될 수 없도록 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정치 참여의 확대와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장애인 추천 보조금을 신설해 장애인의 정치 참여의 기회를 확대했다.

(2)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선거의 후보자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에게 확대해 후원회 제도의 취지를 맞게 수정했다.

(3) 후원금 등의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에 후원회 지정권자(후보자)의 사진, 학력, 경력, 업적, 공약 등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정당․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도록 했다.

(4)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사용처 및 금액을 명확하게 입증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회계책임자가 아니어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가장 뜨거운 관심사였던 선거구제는 국회․광역의원 소선거구, 기초의원 일부 중선거구인 현행법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논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소선거구제를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민주당은 현행법 시행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초의원의 소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여 민주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은 “정개특위는 합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것은 현행법 유지로 봐야 한다”며 “선거구제 획정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지방선거 관련된 선거법 논의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정개특위는 여야 간 이견이 큰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문제 등은 특위에 계류시켜 놓고 내년 2월까지 심사를 하게 되며, 이날 합의한 내용 등은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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