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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5월1일부터 신청하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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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4-27 08:16 조회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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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쌀·밭 직불제 등이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된다. 공익직불제의 지급단가 및 준수사항을 확정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51일부터 6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기존 쌀··조건불리 직불제가 통합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와 면적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불금)으로 신청받는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0.1~0.5ha이하), 농촌거주기간 3년 등 일정 지급요건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서 연 120만원을, 그 외 농업인은 신청면적의 구간별 ha100만원이상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반면, 농업인은 공익직불제 수령을 위해서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로 나눠 총 17개 활동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준수사항 미이행시에는 각 준수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다음 해에도 위반시에는 감액비율을 2배로 적용하되 최대 40%까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번 직불금은 6월까지 신청·접수받고, 9월까지 신청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 후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경남도 농정국 정재민 국장은 개편된 소농과 면적직불제 시행으로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경남도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신청접수 시 손소독제 구비, 마을별 접수시기 분산 등 농업인 안전을 우선으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jsinmun@daum.net)제보전화:055-31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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