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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의료기관에 의료장비,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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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4-10 00:26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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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차 추경예산  60억 원을  편성하고 도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의료기관에 필요한 의료장비와 방역물품 구입에 긴급 지원했다.

 

우선 경남도는  국고보조금 20억 원을  20개  시·군 보건소에 각  1억 원씩  교부했다.  각  시·군 보건소는  교부금으로 이동형 엑스레이(X-ray)를 구입할 수  있으며,  엑스레이를  구입하고 남은 잉여금으로 추가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

 

이동형 엑스레이  설치로 코로나19  의심환자 방문  시 보건소 안으로 이동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내에서 폐렴 진단 검사를 신속하게 촬영할 수 있게 돼,  검사 대상자와  보건소를 이용하는 지역주민과의 접촉을 방지하고 코로나19  조기진단이  가능해졌다.

 

또한 도는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3회에 걸쳐  편성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 20개소와  음압격리병원  5개소(경상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마산의료원,  삼성창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감염병전담병원  5개소(경상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마산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방역물품을 적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도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20개소와  선별의료기관 35개소에 방역물품  마스크 4만 개와  손소독제 리필용 666개 등을  지원했다.

 

음압격리병원에는  음압채담부스,  음압텐트,  이동형  음압기’  등  장비를,  감염병전담병원에는  이동형  엑스레이,  열화상카메라’  등 의료장비와  개인보호구  레벨D  세트,  덴탈마스크,  커버가운’  등 의료소모품을  지원했다.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도 같은 장비와 소모품을 지원하였다.

 

향후 도는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도내 학원·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필요한 방역약품 구입비,  전문방역업체  방역비,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진단검사비,  해외입국자  진단검사비 등을 시군 보건소에 지원할 예정이다.

 

신종우 도  보건복지국장은 시군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물품과 의료장비의 적기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jsinmun@daum.net)제보전화:055-31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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