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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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1-14 05:05 조회39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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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20년 지적측량수수료’를 결정하고 고시하였다.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지적측량수행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며, 2019년과 비교해 2.2% 정도 상승하였다.
측량종목별로 살펴보면 △분할측량은 분할 후 1필지 당 265,000원, △경계복원측량은 1필지 당 405,000원, △현황측량은 1필지 당 234,000원, △도시계획선 명시측량은 1필지 당 405,000원이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15,001~30,000원 구간의 기준단가이며, 토지의 면적이 크거나 지가가 높아질 경우에는 적용 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
지적재조사측량의 수수료는 1필지 당 군지역(시의 읍·면지역 포함)은 331,000원, 시지역은 379,000원, 구지역은 429,000원이다.
‘2020년 지적측량수수료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국토교통부 씨:리얼 부동산정보포털 사이트(seereal.lh.or.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각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담당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김주연 기자(jsinmun@daum.net) 제보전화:055-314-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