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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시술비 확대지원에 이어 2020년 난임검진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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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2-16 14:40 조회3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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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올해 10월 난임시술비 확대사업에 이어내년부터는 난임검진비를 지원한다.

2020년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난임검사비 지원 사업은 도내 난임부부의 난임원인을 분석하고 치료방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남도는 난임원인의 대부분이 원인불명인 만큼 보다 신속한 진단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난임원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고자 여성 측 요인뿐만 아니라 남성 측 요인을 동시에 검진해 볼 수 있도록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검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난임검진비 지원대상은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부부로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에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검사항목은 난소기능검사정자검사기초호르몬검사난관조영술 검사 등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로한 부부 당 1회에 한해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난임지원 절차는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가 보건소에 지원신청하면 시군 보건소에서는 대상자를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하고난임부부는 난임치료시술기관에서 난임검진을 실시한다검진 이후 난임검진기관에서는 20만 원 한도 내 검진비를 시군 보건소로 청구하면 된다.

한편올해 제2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10월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또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11월 말 기준 도내 300여 명의 난임여성이 난임지원을 신청해 난임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다시군에서도 향후 사업에 대한 지속 추진여부를 문의하는 등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장재혁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은 진단비용의 부담과 쉽게 드러내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난임 진단 검사를 미루는 가정에게는 난임검진비를난임진단을 받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난임부부에게는 난임시술비 등 치료비를 지원하고더불어 난임 및 난임치료로 인한 고통에 대해 이해하고 난임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원하는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jsinmun@daum.net) 제보전화:055-31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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