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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남도 제도 및 시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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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2-31 18:04 조회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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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이 추진하는 시책 중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만한 일자리?기업지원 분야교육?보육?가족분야 등 7대 분야 87건의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새해에는 내 삶과 함께하는 새로운 경남이라는 도정 운영방향 아래 다양한 복지경제시책이 신설되고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복지 시책들이 신설 확대된다도내 난임부부 난임진단 검진비를 20만원까지 지원하고보육료 부담경감을 위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차별 없는 교육여건을 조성을 위하여 중학생(1학년)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며고등학생 무상교육이 2,3학년까지 확대 시행된다또한 노인가장세대의 폭염 피해예방를 위하여 냉방비를 3만원 추가 지원하며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하여 노인일자리를 13,171개 확대하고일자리 수당 추가3만원을 계속 지원한다.

안전·교통분야에는 거가대로를 통행하는 10톤이상 화물차 통행료를 5천원 인하하며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교통카드가 지원된다광역알뜰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며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비율 지원 확대를 통해 열악한 해상 교통서비스를 개선한다.

일자리·기업지원분야에서는 경남 창업투자 펀드를 200억 규모로 조성하여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전등급30%, 3년간 지원하고산재보험을 최대50%, 2년간 지원한다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보증지원하며대출금리의 2.5%를 지원한다소규모 경영환경개선을 500개소, 200백만원 이내로 확대지원하여 소상공인 사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도민생활과·세제분야에서는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이 도입되고주택유상거래 취득세가 합리적으로 개편되고동거주택 상속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인상한다.

농림·수산·축산 분야에서는 농산물 수급안정지원사업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 소득보장을 지원하며어업 경영인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인상한다또한 산림소득사업의 보조·융자금이 늘어나고 자부담이 경감한다.

환경·에너지 분야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온라인 연납 신청납부가 시행되며일반대기오염물질 10종의 배출기준이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며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된다또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기존 주택에서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까지 추가된다.

경상남도는 도민들이 이러한 2020년의 새로운 변화를 체감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고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주연 기자(jsinmun@daum.net) 제보전화:055-31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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