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축산식품 영업장 위생점검 추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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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1-09 23:16 조회6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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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도내 5,936개 축산물 영업장(도축업,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 축산물과 선물세트 등 설 명절 성수품 제조업소의 표시사항 (등급, 이력 관리 등) 규정 준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인으로 위촉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시민감시단)을 포함하여 도 및 시군 25개 반 5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영업장별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장의 위생관리 및 영업자의 준수 사항 이행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밀도축 및 미검사 축산물 등 불법 유통 사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처리·판매·포장·사용·보관 여부 ▲제품의 자가 품질검사 이행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위생관리 규정을 위반한 축산물 영업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으로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다분한 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생지도를 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전후 축산물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축산물 유통량 공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축검사를 연장 실시하여 축산물의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정재민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전통적으로 육류의 소비가 많이 증가되는 명절을 전후로 하여 많은 물량 처리를 위해 영업장에서 안전 관리에 다소 소홀해질 수 있어 축산식품의 위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이 생산?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 지난해 축산물 영업장 위생 점검 실적은 2,020개 업소를 점검하여 4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김주연 기자(jsinmun@daum.net) 제보전화:055-314-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