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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이 '의무급식'을 강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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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3-17 09:40 조회1,2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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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인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이 '의무급식'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교육위원은 1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교육의 한 축인 '의무급식'"이라며 "학교급식은 온정을 베푸는 '시혜적 무상급식'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급식비가 미납되었다고 해서 학생들의 급식을 중단했던 사태에 자식을 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먹먹했다"며 "이 일은 곧 잊히겠지만, 점심과 저녁까지 굶고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했던 학생들의 상처는 깊고 선명하게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은 '의무급식'을 지향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한 중등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의무교육을 위해 필요한 '급식'은 복지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당연한 의무, 즉 '의무급식'이다"고 밝혔다.

 

급식 관련 예산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학교 급식 경비는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지기에는 지나치게 많다. 그래서 지자체의 참여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교육청은 2009년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856억 원을 도움 받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지자체로부터 무상급식을 위해 지원받은 돈은 120억 원에 불과하다. 전체 목표액의 14%에 그쳤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위원은 "'의무급식'으로 찬반논란을 넘어 실질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의무급식'은 찬반이 필요 없이 당연히 이행되어야 할 헌법상 가치다. 다만 이를 실현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국가 차원의 예산확보와 제도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의무급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한 그는 "국회가 나서야 하겠지만 정당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법을 찾는 데 소극적이라면 '헌법소원'이나 '법률개정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것이며, 그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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