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34. 1세대1주택 장기보유ㆍ고령자 세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22 조회87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본문
□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연령별 공제율(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20%, 만 70세 이상 30%)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장기보유 공제율(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40%)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위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