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 또는 결정을 받은 후 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19 조회83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본문
□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o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o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6월내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에게 일괄 매각한 경우를 제외함)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만 경정청구 대상이 됩니다.
o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사유발생일로부터 3월 이내 경정청구)
□ 경정청구방법
o 상속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