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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56.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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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16 조회1,52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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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o 증여세 과세표준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법 제55조제1항).

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②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③ ①과 ②외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 합산배제증여재산

ㆍ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

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ㆍ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ㆍ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얻은 재산가치증가이익.

☞ 재해손실공제액

거주자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 제54조).



□ 감정평가수수료

o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된 수수료에 한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해줍니다(상증법 제55조).

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 다만,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함.

② 비상장주식의 평가심의위원회가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수수료. 다만, 평가대상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함.



□ 증여세 과세최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제5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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