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법인이 불균등 감자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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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11 조회1,02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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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 증여세 과세요건
① 주식소각을 수반하는 감자가 있을 것
② 주식소유지분율에 의하지 않는 불균등 감자일 것
③ 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있을 것
④ 감자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대주주가 있을 것
⑤ 대주주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이전된 이익이 3억원 이상일 것
▣ 일반적인 경우
①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가액) ──────────────────────────── ≥ 30%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②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①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가액-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 30%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②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대주주의 요건
대주주라 함은 당해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합니다(상증령 제29조의2제1항).
□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o 일반적인 경우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총감자한 주식수×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 총감자주식수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 증여시기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입니다(상증령 제29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