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신탁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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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08 조회76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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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이익의 증여
o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을 신탁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법 제33조).
①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②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o 수익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나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
□ 증여시기
o 원칙
-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합니다(상증령 제25조제1항).
o 예외
①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
②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이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이나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약정일
③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이나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분할지급일
④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분할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