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이혼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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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07 조회88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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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그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로서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서면4팀-740,2008.3.19).
○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 │ 구분 │ 증여세 과세여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취득자의 양도시 │ │ │ │ │ 취득시기 │ ├────┼────────┼──────────────┼────────┤ │ 위자료 │취득자: 증여세 │지급자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취득자의 소유권 │ │ │과세안됨* │ 재산으로 위자료 지급시 양 │이전등기접수일 │ │ │ │ 도소득세 과세됨. │ │ ├────┼────────┼──────────────┼────────┤ │재산분할│취득자: 증여세 │지급자 : 양도소득세 과세 안 │분할전 배우자(지│ │청구권 │과세안됨* │ 됨 │급자)의 취득시기│ └────┴────────┴──────────────┴────────┘
*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됨(서면4팀-2404,2007.8.9, 서면4팀-1038,200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