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무엇이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07 조회64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본문
□ 증여세 과세대상
o 2004년부터는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에도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증여의 개념
o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되며, 여기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상증법 제2조제3항).
□ 증여세 과세대상
o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o 일반거래의 증여
- 신탁이익의 증여
- 보험금의 증여
-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기타이익의 증여
o 주식이동에 따른 증여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o 증여추정
-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o 증여의제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