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손자에게 바로 상속이 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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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3:57 조회78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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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의한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적용사례
손자ㆍ손녀가 조부 또는 외조부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받거나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로 상속받게 되는 경우
□ 상속세 할증과세액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자녀 제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o 상속세 산출세액×──────────────────────────×30%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 포함)
* 산식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말함(서일46014-10683, 2003.5.28)
□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세율
┌────────────────┬─────┬─────────┐ │ 과 세 표 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이하 │ 10% │ - │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