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된 감정평가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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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3:56 조회79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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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수수료 등 공제
o 감정평가기관 등의 감정평가수수료는 납세의 협력비용으로 이를 공제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이며,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된 수수료에 한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 제25조).
□ 공제되는 감정평가수수료
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 다만,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함
② 비상장주식의 평가심의위원회가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수수료. 다만, 평가대상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함.
□ 사례
┌──┬──────┬────────┬────────┬─────────┐ │사례│감정평가법인│신용평가전문기관│2006.2.9전한도액│2006.2.9이후한도액│ ├──┼──────┼────────┼────────┼─────────┤ │ ① │ 600만원 │ 300만원 │ 800만원 │ 800만원 │ ├──┼──────┼────────┼────────┼─────────┤ │ ② │ 300만원 │ㆍ기관 800만원 │ 1,000만원 │ 1,100만원 │ ├──┼──────┼────────┼────────┼─────────┤ │ ③ │ 400만원 │ㆍ기관 600만원 │ 1,000만원 │ 1,700만원 │ │ │ │ㆍ기관 700만원 │ │ │ ├──┼──────┼────────┼────────┼─────────┤ │ ④ │ 700만원 │ㆍ기관 800만원 │ 1,000만원 │ 2,300만원 │ │ │ │ㆍ기관 1,200만원│ │ │ ├──┼──────┼────────┼────────┼─────────┤ │ ⑤ │ 600만원 │ㆍ기관 1,100만원│ 1,000만원 │ 2,500만원 │ │ │ │ㆍ기관 1,300만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