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각종 상속공제에 있어서 공제한도액이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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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3:56 조회89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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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공제의 제한
o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ㆍ배우자상속공제ㆍ기타인적공제ㆍ일괄공제ㆍ금융재산상속공제ㆍ재해손실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 때 공제되는 금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경우 등을 감안하여 그 공제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상속공제 한도액
o 각종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증여, 증여채무이행중인 증여재산의 가액
②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③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 및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한 가액)
□ 적용사례
o 조부의 유일한 재산인 5억원 상당의 재산을 손자(부친 생존)가 유증을 받게 되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에 걸려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인하여 30% 할증과세까지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