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상속재산으로 금융재산과 금융채무가 있는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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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3:56 조회81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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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의의
o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순금융재산의 가액) 가액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o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MIN [①max(순금융재산가액의 20%, 2천만원), ② 2억원].
o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
①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에 한함)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②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③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외대상
o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o 상속세가 비과세되거나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금융재산(서면4팀-3277, 200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