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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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1 14:41 조회77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본문
①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납세방법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부과징수.
② 과세 체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개인별로 과세.
③ 과세 대상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④ 부담 상한
직전년도 재산세액의 1.5배).
⑤ 재산세와 종부세의 비교
구분 |
재산세 |
종부세 |
납부방법 |
부과고지(지방세) |
신고납부(국세) |
납세의무자 |
매년6.1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매년6.1 현재 기준금액 초과하는 재산소유자 |
납기 |
·주택(1/2), 건축물 등 :7.16~7.31 |
12.1~12.15 |
과세대상 |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
주택,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토지 |
과세표준 |
·주택 : 공시가격의 50% |
·주택 : (공시가격-6억)x70% |
세율 |
·주택 : 0.15, 0.3, 0.5% |
·주택 : 1, 1.5, 2, 3% |
세부담 |
당해 연도 재산세액≤직전년도재산세액x150% |
·당해연도 보유세액≤직전년도 보유세액x150% |
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적용률
구분 |
재산세 |
종부세 |
주택 |
2008년(55%) 이후 매년 5%p씩 증가 → 2017년 100% | 2006년(70%) 이후 매년 10%p씩 증가 -> 2009년 100% |
종합합산토지 |
2006년(55%) 이후 매년 5%p씩 증가 → 2015년 100% |
2006년(70%) 이후 매년 10%p씩 증가 -> 2009년 100% |
별도합산토지 |
2006년(55%) 이후 매년 5%p씩 증가 → 2015년 100% |
2006년(55%) 이후 매년 5%p씩 증가 → 2015년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