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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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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22 조회3,07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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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이고(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 다만, 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됩니다.



□ 그러나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시키고자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본점에서 일괄 원천징수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체 지점 중 일부 지점을 제외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본점일괄납부신청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호서식)에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의 본ㆍ지점 세목별 원천징수납부명세서를 첨부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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