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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7. 일용근로자란 누구를 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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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19 조회3,19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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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에 규정된 자를 말합니다.

o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ㆍ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ㆍ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 등의 업무

ㆍ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o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로서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ㆍ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ㆍ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o 상기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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