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10. 대리운전자, 골프장캐디에 대한 과세자료제출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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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10. 대리운전자, 골프장캐디에 대한 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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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17 조회3,38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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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는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다음 연도의 2월말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대리운전자

- 소포배달자

- 간병인

- 골프장 경기보조

- 파출부

- 수하물운반원

- 중고자동차판매원

- 욕실종사원



□ 과세자료 제출의무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골프장사업자

- 병원사업자

- 직업소개업자

- 용역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



□ 제출서류 :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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