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11. 원천세 신고 및 납부와 지급조서 제출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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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11. 원천세 신고 및 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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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17 조회3,69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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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는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무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 × 미납일수 × 3/10,000

② 무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 × 5%



□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5%를 납세 조합불납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여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였을 때에는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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