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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12.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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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16 조회3,08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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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1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1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는 1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이 예외가 있습니다.

o 중도 퇴직한 경우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o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한 경우 : 추가 지급한 때

o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해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1월까지

o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1월에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o 육아휴직자등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산전후 휴가급여를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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