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13. 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상 세액으로 징수하지 않고, 일정액을 징수한 후 연말정산시 정산하여도 무방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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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13. 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상 세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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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16 조회2,66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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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 반드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월정액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과 월정액으로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면, 과소납부시(간이세액표>월정액)에는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차액을 수정신고하여 다음 달 납부할세액에서 차가감 조정환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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