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1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나 사업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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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15 조회3,12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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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당해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통칙137-3)
또한,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은 당해 사업양수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법인46013-2484, 1998.9.3)
□ 이때 지급조서상 “근무처별 소득명세(⑪∼(16))”란의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반드시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