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15. 관계회사 전출입 직원의 연말정산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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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15 조회2,74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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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3-1708, 1998.6.25)
□ 이때 지급조서상 “근무처별 소득명세(⑪∼(16))”란의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반드시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