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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18. 근로자가 두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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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14 조회3,00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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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지(변동)신고서(1월분 급여를 지급 받기 전 제출)와 종된 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무지(변동)신고서(별지 제26호 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도 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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