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19.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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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19.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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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14 조회2,90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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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거나 환급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환급은 다른 원천세목(소득세, 법인세, 농특세)간에도 가능합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 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한 후의 잔여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조정환급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과 2.환급세액 조정란에 충당,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 만약 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되면 차감한 금액만큼 과소하게 납부하게 되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할 세액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별지 제36호서식(1))

ㆍ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별지 제36호서식(2))

ㆍ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ㆍ소득자료제출집계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7호서식)

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별지 제24호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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