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1. 연도 중 퇴사한 자로 연말정산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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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13 조회3,66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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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한 결과 발생한 갑근세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 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고 환급세액도 급여와 같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발생된 갑근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세법에서는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어 결국 체불 임금으로 받아 내셔야 합니다. 참고로, 임금, 퇴직금, 해고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