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21. 연도 중 퇴사한 자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21. 연도 중 퇴사한 자로 연말정산 환급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13 조회3,66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본문

□ 연말정산한 결과 발생한 갑근세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 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고 환급세액도 급여와 같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발생된 갑근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세법에서는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어 결국 체불 임금으로 받아 내셔야 합니다. 참고로, 임금, 퇴직금, 해고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648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