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23.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에 일부 공제신청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23.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에 일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11 조회2,60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본문

□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2월말까지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자 본인이 5월중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제받거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누락된 관련증빙을 제출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정산하여 경정청구하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51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