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4. 급여를 현금이 아닌 회사 판매상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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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11 조회2,52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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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수입하는 때는 그 거래당시의 다음의 가액으로 합니다.
- 제조ㆍ생산ㆍ판매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판매가액(부가가치세포함)
- 제조ㆍ생산ㆍ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부가가치세포함)
-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ㆍ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함(영 제51조 제6항)
- 이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
※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는 다음과 같이 환산합니다.
o 정기급여지급일 전에 외화를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o 정기급여지급일 또는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홈페이지(http://www.smbs.biz)의 환율통계조회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