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사망한 조부 또는 부친의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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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3:51 조회2,10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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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o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요약
┌─────┬──────┬───┬────────┬───────────┐ │ 명의변경 │ 사망여부 │ 세목 │ 증 여 자 │ 납세의무성립일 │ ├─────┼──────┼───┼────────┼───────────┤ │부⇒자녀 │부 생존 │증여세│부 │증여등기접수일 │ ├─────┼──────┼───┼────────┼───────────┤ │부⇒자녀 │부 사망 │상속세│- │부의 사망일 │ ├─────┼──────┼───┼────────┼───────────┤ │조부⇒손자│조부 생존 │증여세│조부 │증여등기접수일 │ ├─────┼──────┼───┼────────┼───────────┤ │조부⇒손자│조부사망, │증여세│부를 포함한 조부│증여등기접수일 │ │ │부 생존 │ │의 상속인 │ │ ├─────┼──────┼───┼────────┼───────────┤ │조부⇒손자│부가 조부보 │상속세│- │조부의 사망일 │ │ │다 먼저 사망│ │ │ │ │ │한 경우 │ │ │ │ ├─────┼──────┼───┼────────┼───────────┤ │조부⇒손자│조부와 부가 │상속세│- │- 조부의 사망일 │ │ │순차로 사망 │ │ │- 조부의 재산중 부의 │ │ │ │ │ │ 지분은 부의 사망시 │ │ │ │ │ │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 │ │ ├───┼────────┼───────────┤ │ │ │증여세│부친을 제외한 조│증여등기접수일(부의 지│ │ │ │ │부의 다른 상속인│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 │ │ │ │ │ │분) │ ├─────┼──────┼───┼────────┼───────────┤ │증조부⇒ │증조부,조부,│상속세│- │1959.12.31.이전에 증조│ │ 증손자│부가 순차로 │ │ │부, 조부, 부가 순차로 │ │ │사망한 경우 │ │ │사망시 : 장자상속법에 │ │ │ │ │ │의하여 증조부, 조부, │ │ │ │ │ │부에게 순차로 상속된 │ │ │ │ │ │것으로 봄. │ └─────┴──────┴───┴────────┴───────────┘
☞ 부동산명의자가 증조모, 조모, 모인 경우에도 상기의 증조부, 조부, 부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됨.
□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o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약 10여년 단위로 제정ㆍ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5.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특별조치법은 2007.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05.6.30.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등기부상의 기재내용과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하는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