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8. 학교의 외부강사나, 아르바이트생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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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09 조회2,81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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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업무,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민법」 제655조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