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9.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한 수당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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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09 조회2,60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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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2006. 1월부터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받는 월정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 받는 의정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하는 때 지급받는 여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