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31. 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매달 지급한 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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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31. 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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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06 조회3,11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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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계약월의 마지막달 이전에 지급한 것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지급 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며 연봉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 확정 시 정산금액은 중간정산퇴직금으로 봅니다.



□ 또한 동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당해 근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이를 지급한 법인은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는 때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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