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32.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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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32.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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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06 조회5,48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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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입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다만,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조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생계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연령요건(남 만60세, 여 만55세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로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2008년 이후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생활비 무통장입금증, 의료보험증에 직계존속이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의료보험증 사본, 다른 형제자매의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사본 또는 직전년도 종합소득확정신고시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사본 및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 홈택스 → 조회/계산 →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 사업자가 아님을 조회한 사항을 출력한 서류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꼭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서류가 아니라 본인이 부양한다는 것을 입증하기위한 정황적인 서류이므로, 기타 실제 부양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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