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37.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아 오던 중 두 분이 연도 중에 이혼을 하였는데, 두 분 모두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이 부양을 한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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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37.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아 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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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04 조회3,10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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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상 별거하고 있는 이혼한 부모님이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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