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40. 암환자의 경우 추가공제대상인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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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40. 암환자의 경우 추가공제대상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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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02 조회2,96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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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라고 무조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는 장애인으로 볼 수 있는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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