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42. 미혼여성으로서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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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42. 미혼여성으로서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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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01 조회3,39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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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자공제를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미혼여성이거나 배우자있는 기혼여성이여야 하므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인 미혼 여성도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이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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