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44.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인인 경우 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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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5:00 조회2,79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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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다자녀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하여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 경우 50만원, 자녀가 3인이상인 경우 50만원에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따라서 자녀가 3인인 경우에는 다자녀추가공제금액은 50만원 + 1 × 100만원 = 1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