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46. 장애인인 장남에 대하여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료로 연200만원 납부하였는데 보험료 소득공제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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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46. 장애인인 장남에 대하여 장애인 전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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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59 조회3,49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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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만을 말하므로,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동일보험계약(장애인전용보험)을 가지고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과 일반보장성 보험 100만원을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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