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47. 근로자인 본인을 계약자로 하고 소득이 있는 아버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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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47. 근로자인 본인을 계약자로 하고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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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59 조회2,68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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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요건 충족)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아버님이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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