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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7.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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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3:50 조회1,93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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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o 신청방법 및 장소

- 국토해양부 지적정보센터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o 구비서류

-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나타나야 함.



□ 금융자산

o 조회신청 장소

-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소비자보호센터(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국번없이 1332)

-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및 출장소

o 신청서류

- 사망사실 및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ㆍ 피상속인 사망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원본

ㆍ 실종 또는 심신상실시 :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판결문(실종선고, 금치산선고) 원본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시 유의사항

ㆍ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획인

ㆍ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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