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50. 2006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2007년도에 정산한 보험료(추가납부 및 환급)는 언제 반영을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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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50. 2006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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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58 조회2,55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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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한 연도(2007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에 정산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2007년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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