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51.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근로자 소득공제 내역 집계표는 발행된 금액을 그대로 전액 소득공제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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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51.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근로자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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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57 조회2,02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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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소득공제 내역 집계표 금액 중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지출액인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것이 아닌 금액ㆍ특별공제 중 입사전 지출한 금액ㆍ교육비 중 장학금 해당액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금액을 차감하고 소득공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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