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58.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56 조회1,04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본문
□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지원금은 당해연도 공제대상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서이46013-10442, 200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