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연말정산]60.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파스 등 의약품의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면 공제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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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연말정산]60.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처방전 없이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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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55 조회1,24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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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상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근로소득자의 의료비공제대상이 되며,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치료, 요양목적이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별지 제10호ㆍ11호서식) 또는 의료비부담내역서를 첨부하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이 아닌 건강증진제, 보조식품 등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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